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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9 2019가단940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 B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는 C에게 29,678원 및 그 중 20,61,613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8. 선고 2014가단5171127). 나.

주식회사 C은 2018. 4. 19. B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1. 채권최고액 34,000,000, 채무자 B,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8. 1. 접수 제5966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B는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일은 2008. 8. 1.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1. B가 채무승인의 의사로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추지로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채무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하여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712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