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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2 2015가단212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 C 및 망 G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31971 퇴직금 등 사건의...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와 망 G이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31971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14. 9. 16. “원고는, 피고 B에게 3,698,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에게 6,781,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G에게 6,391,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14. 10. 9.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 B, C와 망 G은 2014. 11. 3.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 전 23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11. 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망 G이 2015. 1.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7. 21. 피고들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