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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8 2013고정68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6. 5.까지 순천시 B, 4층(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60㎡ 강의실 1개에 좌석 15석을 설치해 놓고 경매에 관심이 있어 찾아오는 성인들을 상대로 3개월에 12만 원씩을 받고 매주 수요일 16:00~18:00, 19:30~21:30 2차례에 걸쳐 부동산경매교습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습장소 현장 및 관련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