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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918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1,663,665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89,651,745원에 관한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 갑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12. 11. 1.에는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0,817,026원, 13,410,011원, 24,314,856원 등 합계 48,541,893원을 인출하여 그중 43,541,893원은 이를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자신의 딸(2남 2녀 중 막내딸이다)인 피고 B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피고 B의 남편인 E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48,541,893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 B에게 대여하였고, ② 2013. 2. 18.에는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23,601,510원, 원고 명의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17,508,342원 등 합계 41,109,852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 B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각각 송금하여 주는 등, 41,109,852원을 역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 B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I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89,651,745원(= 48,541,893원 41,109,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가 위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원고의 병원 입원에 따른 치료비 4,613,980원을 결제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치료비 등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아갔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그 차액인 2,386,02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