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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69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2: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택을 비워주지 아니하자, 이삿짐센터 직원을 불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식탁 등 가구를 꺼내어 의정부에 있는 보관소로 옮겨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