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4. 허가기간을 2009. 3. 4.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당 진시 E, F, G 등 3 필지에 대해 쇄골재 ㆍ 토목용 ㆍ 조경용 ㆍ 석재 생산을 목적으로 수량을 55,929m³ 로 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고, 같은 날 같은 허가기간으로 당 진시 E, H, I 등 3 필지에 대해 산물 처리장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6. 경 당 진시 J 및 K 임야 면적 합계 1,287m² 상당에서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외 산지에 토석과 광물을 야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당 진시 F 및 E 임야 면적 합계 470m² 상당에서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허가 받은 비탈면 기준을 초과하여 토석 2,310m³ 상당을 채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경 당 진시 F 및 I 임야 면적 합계 2,582m² 상당에서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허가 받은 채취계획 높이를 초과하여 지하로 토석 10,070m³ 상당을 채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경 당 진시 L 임야 면적 528m² 상당에서 토석 채취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 채취허가 받은 지역 외 산지를 훼손하였다.
나. 누구든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