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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602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9. 필리핀 세부 H에 있는 ‘I’ 카지노에서, 그곳 에이전트 B로부터 한화 1,000만 원 상당의 칩을 받은 후 BANKER(딜러)와 PLAYER(도박행위자)로 나뉘어 2장씩의 카드를 가지고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7,000만 원 상당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7. 필리핀 세부 H에 있는 ‘I’ 카지노에서, 100만 원을 걸고 BANKER(딜러)와 PLAYER(도박행위자)로 나뉘어 2장씩의 카드를 가지고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3. 8.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걸고, 같은 달 11.경 같은 장소에서 5,000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에서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A이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7,000만 원 상당을 칩으로 빌려 주거나 교환해 주고, 그녀에게 필리핀 체류기간 중 숙식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M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C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도금 5억 7,0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점 등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