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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6 2017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8. 19:42 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 걸은 3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강 문로 금당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