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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42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801호 C학원의 강의실을 임차하여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 7.경까지 위 강의실에서 고등학생 8명에게 1인당 3개월분 수강료로 2학년은 12만 원씩, 3학년은 15만 원씩을 받고 미술 과목을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출장복명서 및 확인서

1. 시설평면도 및 교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저소득층 학생을 도울 목적으로 운영하였고, 운영기간 동안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