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1고정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4:5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에서 왕십리 역 방향에서 건 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248호 8번 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객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역 역무원인 피해자 D( 남, 57세 )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를 할 것을 요청 받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C 역 승강장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의 역무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