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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5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1. 4.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역에서 피해자 B(40세)이 운행하는 C YF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18:5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천호대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동초등학교 앞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F빌라 앞까지 운행한 후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뒷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