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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022160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3쪽 3~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2017년 12월 말경부터 이 사건 각 문제집을 제작하였는데(최종 출시일은 2018. 10. 12.이다),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붙여 넣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이 사건 각 교과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ㆍ증감한 것이다.

제3쪽 하 2~4행의 “범죄사실로 피고와 F을 기소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54호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위 사건에는 다른 저작권위반 재판 8건이 병합되어 있다.” 부분을"공소사실로 피고와 F을 기소하였고, 2020. 8. 7. 피고와 F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54 ,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로 고쳐 쓴다. 제9쪽 10행의 “원고의 저작물을”을 “원고 등의 저작물을"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