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022160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3쪽 3~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2017년 12월 말경부터 이 사건 각 문제집을 제작하였는데(최종 출시일은 2018. 10. 12.이다),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붙여 넣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이 사건 각 교과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ㆍ증감한 것이다.
제3쪽 하 2~4행의 “범죄사실로 피고와 F을 기소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54호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위 사건에는 다른 저작권위반 재판 8건이 병합되어 있다.” 부분을"공소사실로 피고와 F을 기소하였고, 2020. 8. 7. 피고와 F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54 ,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로 고쳐 쓴다. 제9쪽 10행의 “원고의 저작물을”을 “원고 등의 저작물을"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