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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2974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5. 선고 2015가단536621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피고가 원고에게 제과제빵에 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4,000,000원 및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31. 위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단5366212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6. 9.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6. 12. 22.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0. 5.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판결금 원금 14,033,088원 및 이자 5,617,569원을 추심하였다.

마. 피고가 2016. 10. 20. 나머지 판결금 채권 31,132,31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자, 원고는 2016. 10. 26. 피고에게 31,132,812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마.

항의 변제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중 원금 120,469원, 이자 5,990원, 집행비용 59,600원이 미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판결금 중 원금 120,469원, 이자 6,980원, 집행비용 59,6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