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5. 선고 2015가단5366212 판결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피고가 원고에게 제과제빵에 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4,000,000원 및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31. 위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단5366212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6. 9.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6. 12. 22.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0. 5.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판결금 원금 14,033,088원 및 이자 5,617,569원을 추심하였다.
마. 피고가 2016. 10. 20. 나머지 판결금 채권 31,132,31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자, 원고는 2016. 10. 26. 피고에게 31,132,812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마.
항의 변제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중 원금 120,469원, 이자 5,990원, 집행비용 59,600원이 미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판결금 중 원금 120,469원, 이자 6,980원, 집행비용 59,6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