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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톨게이트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7차로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공항톨게이트에서 요금계산을 위해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정차 및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갑자기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요금계산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행하는 D 포르테쿱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한 위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탈착 등의 수리비 합계 473,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