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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1799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 회사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를 피고 B의 사업의 범위 내에서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보증금 없이 임료 2,000,000원씩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피고 C의 사업의 범위 내에서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보증금 없이 임료 4,000,000원씩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들이 월 임료를 2개월 이상 지불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2017. 1. 1. 이후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회생절차 진행 중인 피고 C의 소유였는데 피고 C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생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