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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23,166,666원 및 그 중 각 21,333,33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7722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16.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23,166,666원 및 그 중 각 21,333,333원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2004. 4. 30.까지는 연 9.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5. 30.에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판결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