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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6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등의 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은 2012. 3. 23.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2. 7. 17.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012. 3. 26.과 같은 달 28.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 고소장은 물론 2012. 8. 2. 이루어졌던 경찰 조사시에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10. 8.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거듭된 진술이 부자연스럽다

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 2012. 3. 26.과 같은 달 28.의 범행과 관련한 고소 내용에 대하여만 주로 다투었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