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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125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사유림인 동두천시 E 임야 9,025㎡, F 임야 40,562㎡의 2필지 임야와 국유림인 동두천시 D 임야 24,63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교환하는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였고, 위 교환에 대한 대한민국(소관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용역 업무의 완수로 보고, 용역비 명목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2015. 2. 25. 피고가 대행한 원고의 교환신청에 대하여 1차 승인을 하였고, 2015. 5. 19. 위 교환 대상 3필지의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2015. 8.경 위 교환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였고, 2015. 8.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동두천시 E 임야 9,025㎡, F 임야 40,562㎡에 관하여는 같은 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 주장(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국유림과 사유림의 교환신청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교환신청을 하였다가 소관 기관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교환 불가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그런 원고의 처지를 알고 산림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교환신청이 승인되도록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