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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61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년 10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경부터 2017. 10. 9. 경 사이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앞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년 10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경부터 2017. 10. 30. 경 사이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년 11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경부터 2017. 11. 12. 경 사이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7. 1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03:25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현관문 앞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경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서울 중랑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