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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나20278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 일부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6쪽 둘째 줄부터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바꾼다.

나. 목적물 특정 여부 이 사건 계약은 공동매수인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공동매수인이 Y, Z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는 공동매수인이 Y, AA라고 하였다

(을1). 원고는 공동매수인 Y, Z의 지분 비율을 각 300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Y 500평, Z 100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느 쪽도 자금의 실제 흐름과 뚜렷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매매계약서 상 목적물은 ‘4,823평 중 약 1,1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가분할도상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4,823평 중 약 1,100평’ 중 공동매수인들이 각 매수한 부분이 어떻게 특정되는 것인지, 장차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알 수 없다.

공동매수인이라는 Z 스스로도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갑14-1)하고 있다.

그 외, 피고는 AC와의 계약 때에도 매매계약서를 사용하고 목적물을 '4,823평 중 500평'으로 표시하였는데(을4) 이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임은 원고나 AC(갑15-1)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

스스로도 그 남편 L과 함께, 이 사건 거래 외에도 지인인 Y, Z, AA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피고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거래를 해 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계약 해제 여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주도하고 공동매수인들을 참여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