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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78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 5. 25.자 2004차1796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30.경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4차17968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해

5. 25. ‘피고는 원고에게 73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피고가 같은 해

6. 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같은 해

6.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9. 2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2017하면703, 2017하단707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은 같은 해 10. 11.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