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808 (2011.05.31)
조심2009광2878 (2009.10.09)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전주)2011누5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임XX
군산세무서장
전주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09구합2808 판결
2011. 12. 26.
2012. 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698,09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및 제15행의 "이와 같은 ~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를 "정유사로부터 직구입하는 경우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의 출하전표에는 출하당시의 옹도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당심의 사단법인 한국주유소 협회 및 지식경제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로, 제9면 제3행의 ③ 을 ④ 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2007년 당시 전북지역 내 주유소 개수는 인근 광주나 대전의 4배에 달해 전북지역 주유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유류에 대한 유혹이 컸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에서 전북지역의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는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 을 추가하고, "원고는 선의 및 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 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