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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9: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D에게 욕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는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행인 여자친구 I과 함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위 G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이 씨발새끼야, 맞장 한번 떠 볼래, 뒤졌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팔로 목덜미를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