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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827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A, B는 공인 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6.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건물의 공동소유 자인 H, I로 하여금 위 건물을 매수인 J 와 매매 대금 73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H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 A, B는 위 1 항과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 소득세 등 탈세를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축소한 소위 ‘ 다운 계약서 ’를 작성해 주는 한편,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8,7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K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한 추가 금액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5. 8. 경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는 2015. 12. 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