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 C은 2015. 6. 28. 실제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B, C에게 퇴직금 2,873,456,287원을 지급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B, C의 지위 원고는 B가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B는 원고를 창업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C은 B의 아들로 2006. 3. 31.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1인 주주이며 2015년 사업연도에 원고 감사로 재직하였다가 2017. 3. 21. 원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B, C의 급여 변동 내역 가) 원고의 정관 제34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2.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 이사, 감사보수액을 정하였는데, 대표이사 B 월보수액 12,000,000원, 연보수액 144,000,000원, 이사 D 및 감사 C 월보수액 9,166,671원, 연보수액 110,000,000원으로 각각 정하고, 직원들 지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5. 7.분부터 대표이사의 보수는 연간 24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