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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07 2016나1626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7. 12. 24. 주식회사 D의 상호 변경전 회사인 주식회사 F(2009. 7. 10.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 2011. 7. 11. ‘주식회사 D’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D이 원고들의 대전 유성구 G 대 749.9㎡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ㆍ분양사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H은 2007. 11. 30.부터 2008. 6. 25.까지, 2009. 5. 18.부터 2009. 7. 10.까지 D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 도급금액: 허가면적 × 평당 3,200,000원 ▣ 공사대금은 50%는 현금으로, 50%는 대물로 지급 ▣ 공사대금은 총 공사대금 대비 50% 현금결제, 50%는 대물결제 조건으로 하고, 대물결제 품목은 이 사건 건물로 하되,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 하에 호수 및 층수를 지정하고, 원고들은 현금결제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수익금(융자금, 분양대금, 전ㆍ월세 보증금 및 수익금)으로 피고에게 최우선 결제한다.

원고들은 200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완료 피고는 2009. 1. 19.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원고들은 2009. 2. 11. 이 사건 건물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 1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한다고 생각한 원고들은 2009. 3.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