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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8구합5418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경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합계 1,124,087,140원(각 가산금 포함)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2016. 5. 4.부터 2016. 11. 3.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연장해오다가, 2018. 5. 11.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4.부터 2018. 10. 3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2018. 5. 11.자 연장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조세 체납 경위는 원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유림건설 주식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의 부동산이 처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조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를 체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압류한 재산 이외에 추가로 원고 소유의 재산이 있음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원고가 해외에 도피할 재산이 없는 점, 체납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고가 직장에서 해외 거래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체납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세목 대상재산 종류 양도일자 (귀속일자 미납본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