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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E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