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4.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D, E, F는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0. 2. 1. 접수 제1333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선정자 D는 2010. 3. 5. 선정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0. 3. 5. 접수 제30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선정자 G는 2010. 3. 22. 선정자 F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0. 3. 22. 접수 제40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