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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6. 11. 1.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유한 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대한 체크카드와 OTP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유한 회사 D에 대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인터넷 뱅킹 이체상 세 내역 등)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