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2.21 2012고단3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5. 24. 13:30경 대전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공문 사본,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소포우편조회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병적조회, 주민등록표 등본 등, 회신공문사본, 회신자료(수사기록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