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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나47827

공사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7행 ‘피고가 원고로부터’를 ‘원고가 피고로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7행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16행 및 17행의 ‘해제작업까지’를 각 ‘해체작업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에 ’폐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에 갑 제5호증을 더하여 보면, 방치선박 3척을 인양ㆍ예인한 후 육상에 올려 폐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에 포함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