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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10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사장이고, D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E 주식회사는 2015. 3. 경 서울시 종로구 F 건설현장의 조경공사를 원 청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위 공사를 다시 피고 인과 공사 모작계약을 하면서 재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나온 공 사기 성금이 E 주식회사를 통해 지급되지 않자 자신이 현장 소장 임을 이용하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곧바로 기성 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5. 7. 27.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 작업을 통해 E 주식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성 금 수령을 포기하니 재 하도급 업체에게 기성 금을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 기성 금 직불 요청서 '를 작성하고, 자신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의 대리인인 것처럼 ' 대표이사 D' 옆에 미리 받은 법인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날인하고, 그 밑에 ' 대리인 A' 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조경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 공사 포기 각서 '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 대리인 A' 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공사 포기로 인한 ' 최종 정산 내역서 '를 작성하면서 대표이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 대리인 A' 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각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경 위와 같이 각 작성된 기성 금 직불 요청서, 공사 포기 각서, 최종 정산 내역 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