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0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8. 27. 16:4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에 있는 한화로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