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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횟수도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