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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4나42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56,628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6.부터 2015. 6. 2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2. 16.경 원고와 B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발급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변제되지 못하자 2004. 3. 16. 원고와 B 사이에 위 미지급 신용카드 대금 5,620,000원을 대출금으로 대환하는 의미의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고, 2004. 3. 22. B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액면 6,744,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4. 3. 1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C가 B 명의의 위 대출거래약정서와 어음공정증서를 위조한 후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의 집에 있는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12482호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의 감정결과 약속어음 발행인란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 직원의 위조행위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피고 패소의 판결이 내려진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B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11810호로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기한 대여금 지급채무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 한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위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나4831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6. 10.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기한 대여금 지급채무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