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7 2015가단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897,291원 및 그 중 38,029,216원에 대하여는 2014. 11. 10.부터 2015. 8. 2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