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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4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612호(C오피스텔)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E에 있는 F 신사옥 건축 현장에서 2013. 9. 23.부터 2013. 10. 15.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1,6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등 15명의 위임장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출역현황, 일용직 노무지 지급대장, 협력사 일일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간 회사를 건실히 운영해오다가 2013년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절차를 통해 임금 지급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들은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