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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7노225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 1 원 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 2 원 심), 피고인 B, Q: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Q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Q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Q은 2017. 11.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룰위반( 사기) 등 죄로 형기 합계 7년 [2012. 8.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2. 1.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 확정 전후를 기준으로 3년 6개월과 3년 6개월로 각 형이 분리 선고됨] 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2.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3. 2. 1. 이후에 범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 2 원심은 피고인 Q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 모두사실에 기재된 2014. 11. 27.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은 위 위증죄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며, 이 사건 각 죄는 그 이후에 범한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밝혀 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