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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0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3층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성의류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대금수금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경 위 ‘E’ 의류매장에서 손님에게 블라우스, 레이스원피스, 남방 등 3점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180,000원을 받았음에도 장부에는 의류 2벌만을 판매하고 대금으로 8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후 실제 수령한 대금과 장부에 기재한 대금의 차액인 1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위 의류매장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의류 판매대금 중 9,221,000원 상당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장부 사본

1. CCTV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