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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부터 증 제8호증까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04.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2.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업이 끝나 비어있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9. 16. 04:00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렌트카 운전석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흉기인 회칼(총 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16센티미터)을 소지한 채 돌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금고 1개(합계 215,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404,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