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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49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42,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1. 28.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6. 11. 18. 답변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2. 9.과 같은 달 13.에 서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서, 이 사건 제1, 2차 변론기일에도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출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