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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1 2019나111309

용역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4. 7. 15. 토목설계업자인 원고(상호: D)에게 당진시 E지구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맡기면서 그 용역대금으로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30.경 위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7. 피고들로부터 2,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1. 11., 피고 C는 2019. 1.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F이다.

F은 이 사건 용역 외에도 건축 인허가 업무 및 산지복구 설계업무를 추가로 맡았고, 그 대금은 총 5,400만 원(이 사건 용역 4,000만 원 건축 인허가 600만 원 산지복구 설계비 80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낸 것 외에도 F 측에게 3,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F에게 200만 원(5,400만 원-2,000만 원-3,2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도 원고와 F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9가소4080 [원고는 F 아들 G임] 은 별도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