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9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3: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의 모친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 씨 발년, 미친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아서 당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다.
이를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취지의 주장이라고 보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