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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115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F으로서 전국의 일반철도 설계관리, 시공관리 등 업무를 관장하였고, 2014. 4. 18.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수도권본부 G으로 있다가, 2014. 8. 19.경부터 현재까지는 H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철도교량 공사업체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일반철도 등 각종 철도의 교량공사 수십 건을 수주하여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철도공사 관련 설계 및 감리업체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철도의 궤도설계, 토목설계 등 용역을 수주하여 진행하였다.

I 회장 K이 공여한 현금 합계 1,1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2. 9. 7.경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L 사무실에서 I 회장 K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여 I가 시공하고 있거나 수주를 계획하던 ‘M 공사’, ‘N 교량공사’ 등 각종 철도교량공사와 관련하여 I에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O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L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O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합계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J 토목사업본부장 R가 공여한 현금 2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위 L 사무실에서 J 토목사업본부장 R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여 J에서 설계 중이거나 설계 예정이던 ‘S설계’, ‘T설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