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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23 2013가단162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작성 2012년 제68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8. 31. 구속되었고, 형기 종료일은 2025. 8. 30.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수감자인 C을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다.

다. C은 2011. 9.경 석방되었고, 2011. 12. 30.경 통영시 정량동사무소에서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처럼 재발급 신청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라.

C은 2012. 4.경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의 확인을 통한 본인인증 방법으로 마치 원고가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처럼 키봇2 서비스, 인터넷, TV, 일반전화 가입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마. C은 2012. 11. 15.경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원고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고, 채무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바. 피고 B은 2013. 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라 306호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내지 14, 16, 17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원고의 명의 도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