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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9 2015고단4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1] 피고인은 원주시 C빌딩 2층에 사단법인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 명의로 ‘E의원’을 개설하여 실장으로 근무하고, F는 위 의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F는 위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경 의료인이 아니면서 눈썹문신 등을 시술하다

단속이 되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0. 8. 17.경 위 E의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료법인인 이 사건 협회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2010. 11. 18.경 이 사건 협회 대표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협회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대가로 2,5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월 수익금 중 일부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뒤 2010. 12.경 의사 H을 고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0. 12. 3.경 원주시청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2. 6. 26.경까지 위 E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E의원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H과 함께 위 E의원에서, 비급여대상인 성형외과 진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급여대상인 내과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H은 2010. 12.경 그곳을 찾은 I 등 환자 19명을 상대로 성형외과 진료 또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피고인과 F는 위 I 등이 마치 내과진료를받은 것처럼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급여 169,960원을 허위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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