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제기 및 형사고 소를 하면서 F 등에게 공동으로 민사소송제기 및 형사고 소를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F 등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들 만이 소장 및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제기 및 형사고 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F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민사소송제기 및 형사고 소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공 하여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F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려 주어 누설하였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이 F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려 주어 누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수사기관이거나 법원인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이하 ‘ 이 사건 처벌규정’ 이라 한다) 위반죄에 있어서 “ 누 설” 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F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누설이란 그 문언상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 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F 등은 소장 및 고소장 작성에 동의 만 하였을 뿐 직접 위 작성에 참여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