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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109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38,909원 및 그 중 67,538,878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4. 6.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 4,8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4,080만 원, 보증기간 2018. 4. 5.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8. 6. 18.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 3,6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2,880만 원, 보증기간 2019. 6.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만일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7. 휴폐업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12. 7. 피고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67,538,878원을 변제하였으며, 지연손해금 31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7,538,909원(=대위변제금 67,538,878원 지연손해금 3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7,538,87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2.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