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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4.11 2017나1052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5행의 ‘갑 제3호증의 기재’ 앞에 ‘당심 증인 P의 증언 등에 비추어’를 추가하고,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란 제3의 다.항)를 삭제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가 D과 사이에서만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D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비청구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